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화면

 

 

한국산림복지공단은 이듬해 1월 19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을 받고 있습니. 이번 사업은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한 65,000명까지 혜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장애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하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한 바우처는 등록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업체 290곳에서 숙박비,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