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배우자와 함께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다달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상관없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가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조건과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나이 :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
- 국적 :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조건 :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 부부 중 1명은 실제 거주지로 사용
주택연금 신청
주택연금 신청은 주택 가격 심사를 통해 주택 담보 설정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간 대출이 실행되며 주택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
주택 소유자 | 가입자 | 주택금융공사 |
배우자 연금 승계 | 가입자 사망시 주택승계 절차 필요 연금 계속 수령시 자녀 동의 필수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계속 수령 자녀 동의 필용 없음 |
임대차 가능 여부 |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
부부 모두 사망 |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 소유 |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귀속권리자 소유 (가입자가 자녀를 귀속권리자 지정 가능) |
주택연금은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하며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매달 받는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방식에 따라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 종료 시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부담이 가지 않고, 금액이 남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되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으로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으로 나뉩니다.
종신방식 | 세부 내용 |
정액형 | 평생 동일한 연금 수령 |
초기 증액형 |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동안 많이 받다가 이후에 줄어든 금액 수령 |
정기 증가형 | 3년마다 4.5% 인상한 금액 수령 |
✅ 확정 기간 방식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연금 수령
✅ 우대방식 : 2억 원 미만 주택 소유한 기초 연금 수급권자로 종신방식보다 최대 21% 많은 금액 수령 가능
✅ 대출 상환 방식 : 담보주택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 용도로 보다 많은 인출한도 설정 가능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주택연금 수령액 기준은 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과 가입 시점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월지급금 예상표이니 참고 바랍니다.
- 예를 들면 3억 원 주택을 소유한 70세 부부는 월 90만 원가량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공시지가를 통한 주택금액과 세부 조건을 확인 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