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메인화면

 

주택연금이란 배우자와 함께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다달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상관없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가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조건과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나이 :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
  • 국적 :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조건 :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 부부 중 1명은 실제 거주지로 사용

 

주택 공시가격 조회

 

주택연금 신청

주택연금 신청은 주택 가격 심사를 통해 주택 담보 설정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간 대출이 실행되며 주택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주택 소유자 가입자 주택금융공사
배우자 연금 승계 가입자 사망시 주택승계 절차 필요
연금 계속 수령시 자녀 동의 필수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계속 수령
자녀 동의 필용 없음
임대차 가능 여부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부부 모두 사망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 소유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귀속권리자 소유
(가입자가 자녀를 귀속권리자 지정 가능)

 

주택연금은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하며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매달 받는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방식에 따라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 종료 시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부담이 가지 않고, 금액이 남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되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으로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으로 나뉩니다.

 

종신방식 세부 내용
정액형 평생 동일한 연금 수령
초기 증액형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동안 많이 받다가 이후에 줄어든 금액 수령
정기 증가형 3년마다 4.5% 인상한 금액 수령

 

✅ 확정 기간 방식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연금 수령

✅ 우대방식 : 2억 원 미만 주택 소유한 기초 연금 수급권자로 종신방식보다 최대 21% 많은 금액 수령 가능

✅ 대출 상환 방식 : 담보주택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 용도로 보다 많은 인출한도 설정 가능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주택연금 수령액 기준은 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과 가입 시점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예시 금액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월지급금 예상표이니 참고 바랍니다.
  • 예를 들면 3억 원 주택을 소유한 70세 부부는 월 90만 원가량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공시지가를 통한 주택금액과 세부 조건을 확인 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