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기한후신청-분홍돼지-저금통-등에-빛나는-전구

 

 

 

 

 

근로장려금은 요건만 충족한다고 하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으로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매년 현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일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하며 이 시기가 지나면 자격이 되더라도 받을 수 없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